[전주MBC 자료사진]
전북에 거주하면 자동 가입되는 '도민안전보험'이 확대 운영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항목을 신설하고, 최근 여객기 참사처럼 재난안전법에 따라 인정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보상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종전보다 두 배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민안전보험을 통해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폭발이나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에 따른 사망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