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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대재해처벌 위반'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 등 임직원 9명 기소
2025-02-05 20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세아베스틸의 김철희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김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군산공장장 등 임직원 8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처법의 양벌 규정 조항에 따라 회사 대표 뿐 아니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사 또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기소는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이 김 전 대표 등을 송치한 지 2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4건의 사고로 5명이 숨진 가운데 현재까지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것이어서 추가 기소도 예상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구속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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