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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2025-02-05 30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음주운전 혐의와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 상태로,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양평동 빌라·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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