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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합니다"
2025-01-15 27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설 연휴 기간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동안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전통시장, 허용구간,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 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주차 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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