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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여중생 성 착취한 30대 남성, 잡고보니 중등교사
2025-01-11 360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MBC 자료사진]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수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교사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중등 교사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B 양을 2년에 걸쳐 수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B 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B 양은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 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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