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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BJ 자택 침입해 폭행한 30대 남성
2025-01-08 1102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MBC 자료사진]

연인이었던 2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최근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 3년과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문이 열리자 그를 강제로 밀치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결별한 뒤에도 주거침입, 폭행하고 스토킹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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