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내일(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점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