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중계 방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촬영,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도 법원은 법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