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재벌 3세라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보다 징역 1년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전청조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