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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에 음란 사진 전송한 경찰관 징역 6년 구형
2024-10-18 20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1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휘관계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에도 반복됐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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