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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숙박 당첨 속지 마세요"..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주의보
2024-10-18 18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A씨는 2021년 11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398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업체 직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A 씨는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회원 400명 이상이 대기 중"이라며 환불을 미뤘고, 끝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2021년 151건, 2022년 179건, 지난해 146건 등입니다.


올해는 6월 기준 10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61건 대비 72.1%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431건(74.2%), 계약 만기 후 입회금 반환 지연이 120건(20.7%)으로 전체 90% 이상이었습니다.


판매 형태는 방문 판매가 411건(70.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동 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장기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업체 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잔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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