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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허가 받고 길러야'.. 맹견사육허가제 실시
2024-04-26 251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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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도'가 실시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가 매년 2천여 건이 넘는 등 맹견에 대한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내일(27일)부터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은 중성화수술과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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