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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는 적법"..헌재, 권한쟁의 각하
2024-03-28 18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재발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당시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못하고 폐기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장이 민주당의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달 13일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됐고,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지난해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재는 손 검사장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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