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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논란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징계 없이 마무리
2022-09-28 715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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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가족회사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사안이 징계 없이 일단락 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가족회사가 전주시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당시 지분을 가졌던 이 의장을 처분할 수 없다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의장이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의장은 오늘(28일) 본의회를 통해 본인과 시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송영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코로나19 격리기간 외출해 고발당한 박형배 의원은 법적 처벌 수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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