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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해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본인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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