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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끝나자 또 소송.. '한정면허' 논란
2022-01-23 461
이경희기자
  gga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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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인천공항행 대한관광리무진에 기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부여해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오고 있습니다.  


한정면허가 재정 지원이 되지 않는 대신 독점권과 요금 산정권을 보장받기 때문인데요,


전라북도가 장기간 소송 끝에 독점권에 대해선 승소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점권 문제도 언제든 소송의 불씨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자리 잡은 인천 공항행 대한관광리무진. 

지난 2천14년 옛 코아호텔에서 지금의 공항버스정류소 건물을 임차해 이전했는데, 인가 신청을 뒤늦게 하면서 불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가처분 이행 청구가 기각되면서 소송에 들어가 다음 달 1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시외버스 터미널과 너무나 인접한 부지로 기점을 변경하면서 영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불인가 처분을.."


대한 관광 리무진 측은 환승 등을 고려하면 시외버스 터미털 인근이 적지라는 입장. 


기점 이전은 사소한 문제로, 오히려 시외버스 회사가 공항행 버스를 운영하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전라북도로부터 한정 면허를 부여받아 당시 적자였던 인천공항행 노선을 운행해 왔는데, 뒤늦게 돈이 되자 시외버스 회사들이 노선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로선 독점으로 인한 요금 폐해 등을 고려해 타 버스 회사의 인천 공항 노선을 인가해준 것인데 대한관광리무진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한정면허 사업자가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외버스 회사의 인천 공항행 운행을 인정해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대한관광리무진 관계자


"우리의 이익을 침해할 정도로 증회를 한다든지, 저희가 27회를 (운행)하는데 갑자기 (시외버스 회사가) 30회를 하겠다고 한다면 다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라북도뿐 아니라 경기도도 한정면허를 부여한 버스회사와 긴 소송 전을 벌이는 상황. 


당시엔 고육지책으로 부여된 면허가 현재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어 언제까지 행정력이 낭비될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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