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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도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2021-10-28 295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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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천16년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 씨로부터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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