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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정치자금·공직선거법 위반 도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2026-09-10 84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미신고된 번호로 자동 동보 통신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선관위에 미신고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동 동보 통신 문자 전송 비용 등 1,700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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