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사전투표일 유권자 20여 명 차량 제공…주간보호센터 대표 등 고발
2026-07-31 431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전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주간보호센터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일에 시설 이용 유권자 20여 명에게 차량 3대를 이용해 투표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