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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도지사가 설계토록 추진
2026-07-19 107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응급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지역에서 맞춤형 이송체계를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가 이송체계를 수립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중증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해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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