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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애인보조견 출입 보장해야".. 거부 시 과태료
2026-06-21 116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보조견 인식개선 활동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일부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업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견의 역할과 출입 보장 의무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숙박시설과 식품접객업소 등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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