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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가 금품 거래".. 금산사 전·현직 주지 재판행
2026-06-16 136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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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공사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금산사 전·현직 주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 A씨를 지난 달 구속기소한 데 이어, 현 주지 B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친인척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B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회사 자금 2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건설회사 대표 2명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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