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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명함 꽂아 불법 홍보".. A시장 후보자 고발돼
2026-06-01 10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을하고, 선관위의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응한 혐의로 시장 선거 후보자 A씨를 오늘(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후보는 지난 2월부터 한달가량, 홍보물을 나눠줄 수 없는 기간임에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명함 780여 장을 끼워 넣고,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인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달(5월)에는 자신의 경력 등이 적힌 홍보 현수막 70여 장을 무단으로 게시했고,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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