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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2026-05-08 88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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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남원 출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해병은, 남원에서 태어나 익산에서 대학을 다니다 입대했는데, 그간 지역에서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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