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전주MBC
◀앵커▶
고용노동부가 3년 전 있었던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 직장 폐쇄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노동부 스스로 자신들의 판단을 바꾼 것인데 사측은 노동부 결정을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직장을 폐쇄한 뒤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수소전기차 부품 업체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은 단체 교섭 파행 이후 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이거나 잔업을 거부한 것을 빌미로 직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직장폐쇄를 알리는 문자가 온 것은 노동절 당일이었습니다.
[문석 / 8년차 직원]
"직장 폐쇄를 한다는 회사의 문자였는데, 저는 이게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말하면서도 약간 그 생각이 나니까 심장이 두근대기도 하는데.."
노조는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며 진정을 냈고 진정 1년 9개월 만에 나온 노동부의 판단은 "위반 없음"이었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노조의 태업과 회사측 손실을 이유로 직장 폐쇄가 정당했고, 임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작년 노조의 재진정 이후 올해 노동부는 직장폐쇄 기간 지급하지 않은 노동자 70여 명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첫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번에도 직장폐쇄가 정당했다며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휴창 /지회장]
"일진 자본은 이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한 번 인정되면 다른 사업장 노동자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폐쇄 당시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진정을 통해서야 바뀐 것에 대해서도 노조 측은 노동부를 성토했습니다.
[박영민 / 담당 노무사]
"당시에는 회사에 편향적인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측면에서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격적 직장 폐쇄가 너무 과하다라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첫 진정 이후 결과가 나온 것은 윤석열 정권 시기였고, 재진정이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3년 전 이맘 때 공격적 직장 폐쇄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던 일부 노조원은 임금 체불은 물론이고 사측이 고소한 20여 건의 혐의로 입건된 채 노동절을 맞게 됐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