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부안군의회 "의용소방대 정년 70세까지 늘리는 법률 개정 필요"
2026-03-10 3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부안군의회 제공]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까지 늘리는 법률 개정 요구가 나왔습니다.


부안군의회는 농어촌의 경우 의용소방대가 소방 인력 인력을 메우고 있지만, 65세 정년을 맞으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령층이 늘어나는 농촌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신규 인력 충원도 쉽지 않다며,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