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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세금체납 ㈜자광 사업계획 승인 적법”
2026-02-25 2672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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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시행사인 ㈜자광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세금 등을 체납한 자광 측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유착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지적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만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제재 요건에 자광은 해당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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