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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주MBC 자료]
6.3 지방선거 시장과 도·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모레(20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예비후보자 희망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관련 서류와 함께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등록하려면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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