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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어게인' 정당 현수막 제동.. 구체적 지침 마련 필요성도
2026-01-26 9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MBC 자료]

길거리 게시가 가능한 정당 현수막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일부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선 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 실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표현이 담긴 광고물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철거가 가능하다고 공유한 현수막 문구는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 복귀! 위증범벅 내란 재판 무죄’ 등입니다.


다만 현장에선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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