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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 벌금 500만 원 구형
2026-01-13 145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 [MBC 자료]

검찰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선거철에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면서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이 올린 글의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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