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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 선거비 1억 4천만 원 반환해야"
2026-01-13 31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신영대 의원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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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이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주 신영대 전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제22대 총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1억 4천만 원을 반납하라고 조만간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의원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들이 저지른 여론조사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해당 관계자들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공동책임을 지게 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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