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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선생님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1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2025-12-19 52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딥페이크 기술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성에 비추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을 볼 때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세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당 기간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받아 형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인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성인으로 재판받게 되면서 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군은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을 대학에서 퇴학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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