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 더 마신 운전자.. 면허 취소 타당
2025-12-17 238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셨고,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