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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종료.. 일반인은 거주지 알 수 없어
2025-12-16 195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 자료사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 공개 기간이 지난 12일 만료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지난 12일 공개 기간이 만료돼 '성범죄자 알림e'에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의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얼굴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와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5년이지만, 신상정보는 2030년 12월 11일까지 법무부가 관리한다"며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고 있고 경찰도 거주지 근처에서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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