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소란 제지당하자 법원 직원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선고
2025-12-14 37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법원에서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자 직원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송종환은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춘천지법 영월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직원 B 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언쟁을 하던 중, 또 다른 직원 B 씨가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공무수행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범행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