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어제(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20일 저녁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30대 아들 B 씨를 사제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집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 지인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과 세제 등 인화성 인물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 부인이 아들과 재작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끊자, 복수를 결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