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석에 서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서는 하셔야 한다"며 "민사재판은 선서거부 관련 사항이 있는데, 형사 소송에는 없다. 모든 분들이 하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형사소송법 16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이 부장판사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는데, 과태료 50만 원은 증인선서 거부에 따른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특검팀의 질문에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 "기억도 안나고 말씀 드리기 어렵다" 등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