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
2025-11-06 55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하며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결심공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