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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읍시의원 보조금 수억 원 편취 혐의로 구속 기소
2025-11-04 27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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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읍시의원이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 등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농업인 보조금 등 3억 6천만 원을 편취한 전직 정읍시의원 A 씨를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4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읍시의원으로 활동해 온 인물입니다. 


검찰은 A 씨가 현직이던 2020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후계농 대출금 2억 1천만 원을 신청해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 후인 2021년 12월 귀농 귀촌 지원사업과 무관한 톱밥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과 공모해 귀농 귀촌 정책 대출금 1억 4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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