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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가해자 신병 현황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해야"
2025-11-04 4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사진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가해자 출소 등 신병 현황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아 보복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사건 접수나 배당 등 형사절차는 자동 통지되나 가해자 출소 등 구금 상황 변동 현황은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제공되는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수사 중 가해자가 훈방 조치로 풀려날 경우 수사 기관이 피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조사처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사처는 해외에서는 통지 절차 법제화와 자동통지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한국 또한 자동통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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