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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불법농지 전용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농업시설의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내일(20일)부터 시군과 합동 조사반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유휴농지와 농업인 창고나 농어업 시설을 카페나 음식점, 체험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한 행위 등으로,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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