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자료사진]
◀앵커▶
전주시의회는 올해 유독 의원들의 비리와 일탈이 잇따라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만드는 것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모두 의회 몫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가 또한번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정국과 산불 속에 연수를 가장한 관광을 다녀오는가하면, 소상공인 예산을 자신과 가족의 업체에 몰아주기까지...
올해 유독 비리와 일탈로 얼룩졌던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약 4분의 1인 9명이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효성 있는 징계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전주시의원들의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조례상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성희롱 등 사회적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돼온 각종 비위 대부분에 대해, 경고나 공개 사과, 출석정지 같은 신분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징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명까지 가능한 경우는, 탈세나 면탈, 비위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가까운 전북도의회와 비교해봐도, 도의회는 음주운전과 성폭력, 금품수수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전주시의회는 규정상 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소속 의회에 따라 받는 징계가 천차만별인건데, 이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는 것도 결국 의원들입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
"2023년에 개정을 했는데요. 음주운전하고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 제명을 신설을 했고요. 실효성이 너무 약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돼가지고 이런 개정이 이뤄졌던 것 같아요."
전주시의회는 징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앞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잇습니다.
조례상 학계나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로 구성하게 되지만, 현재는 상대적으로 의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는 빠지고 특정 종목 체육단체의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 안팎에서는 일부 자문위원 위촉에 특정 의원의 입김이 반영되기도 해 구성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장이 소집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윤리자문위가 독립적이고 그리고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일단 바꿔야..."
징계 기준도, 위원회 구성도 '셀프'인 상황에서, 12대 전주시의회는 앞서 불거진 음주운전이나 가족회사 수의계약 등 의원들의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가 공개 경고에 그치거나 유야무야된 바 있습니다.
잇따른 의원들의 일탈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전주시의회가 조례 개정 등 실효성있는 조치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