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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법으로 금지.. "과잉 입법" 비판도
2025-09-02 189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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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는 법안이 학생 인권과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통과됐습니다.


교사의 통제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데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의 한 중학교 종례 시간,


실장을 맡고 있는 학생이 학급 아이들의 스마트폰 보관 가방을 들고 교실로 들어섭니다.


등교할 때 냈던 휴대 전화를 차례로 가져가는데, 수거부터 보관, 회수까지 교사의 개입 없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지이/서신중학교 1학년]

"자율적으로 와서 가져가고, 다시 반납하고.. 아침에 게임을 하고 늦게 낸다든지 이런 일은 있지만 그래도 다 말 잘 듣는 편이에요."


최근 국회는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조차 학칙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북 765개 학교 중 스마트폰 사용이나 소지를 아예 금지하거나 방과 후에 사용토록 하는 학교는 절반이 넘는 390곳,


332곳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외 수업 중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몇몇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 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교사의 스마트폰 통제 행위가 정당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박진희 소장/전북 스마트쉼센터]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도 정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 스스로 자기가 제한하고, 스스로 꺼둘 수도 있고.."


반면 굳이 법으로까지 금지할 일이냐, 과잉입법 아니냐는 지적도 이미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다,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을 학생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구파란 활동가/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학교 안에서 학생의, 굉장히 불평등한 위치를 개정안도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통제하고,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더 교육적인 관점이 아닐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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