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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후손 수당 논란.. "항일 투쟁 인정해야"
2025-07-31 646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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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130년이나 지난 일을 두고 금전적 지원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동학 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예우를 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전북자치도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과연 130년 전의 일을 두고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여론 수렴에 나선 것입니다. 


[염영선 / 전북도의원]

"반란자니 역적으로 취급되었던 우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나 그 유족에 가장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줘야하지 않나."


앞서 정읍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5년 전부터 유족 90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그간 소외된 역사를 혁명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실질적 조치라는 차원입니다.


전북도도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각 시군간 이견이 발생했고, 조정끝에 대상은 증손주까지, 금액은 월 4~5만 원 수준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민석 / 전북자치도 유산관리과 학예연구관]

"우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대상자에게 연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명성황후 시해로 일어난 을미의병은 서훈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한 해 전 일제의 경복궁 점령으로 촉발된 2차 동학농민혁명은 제외한 것을 두고, 이제라도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유족 등록 통지서를 전달할 뿐, 어떤 보상이나 혜택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도 못 받게 되고, 그 가난한 삶이 일련동안 겪었던 거지만 그 이후에 지금 130년 뒤까지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서훈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헌법 전문에도 동학혁명을 실어야 한다는 명예 회복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유족들과 시민들은 수당 지급을 둘러싼 악의적 폄훼가 이뤄지고 있다며,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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