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의붓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계부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로 학대한 것은 아니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해당 계부는 지난 1월 31일 의붓 아들인 10대 남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의붓 아들을 치료 중이던 원광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오는 1심 선고는 8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