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MBC 자료사진]
이륜차의 소음기 개조나 번호판을 가리는 등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9일)부터 한 달여간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미신고하거나 불법 개조,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35만 천여 대가 적발돼 9만 8,700대의 번호판이 영치되고, 2만 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로 단속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