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정청래 “대법관들, 서너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 오만해”
2025-05-14 527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사진출처 : 국회방송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며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에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 내용도 문제지만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하다”면서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2장 안팎을 제출하는데,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 보다 처음이다. 오만함이 참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을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중략)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