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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자료사진]
전주시내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건물 간 거리 제한이 완화됩니다.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동주택 간 이격 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건축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복합형 상가 건물의 높이를 일반주거지역은 인접대지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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