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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이웃 물어 ‘귀화’ 막힌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2025-04-03 236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된 외국인이 이를 이유로 귀화가 막히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귀화 불허’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리를 소홀히 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A 씨가 신청한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 씨의 반려견이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는 가운데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만큼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귀화 허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외국인에게 국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법무부의 귀하 허가 심사 기간 중에 키우던 푸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을 물어 전치 2주이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A 씨가 2009년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등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했으나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귀화를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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