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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사실 없다"..'위증 교사 혐의' 서 교육감 처남 공소사실 부인
2025-01-15 36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귀재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처남 측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5일)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서 교육감 처남 유 모 씨와 변호인은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전체적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서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서거석이 이귀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없다"며 위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령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며, 이 교수에 대해서는 전북대 총장 선거 등 본인 이익을 위해 스스로 위증을 결의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위증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10개월을 받은 이 교수의 형을 최종 확정한 바 있어, 유 씨 측의 주장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총 5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 이 교수와 이 교수의 전 연인 등 5명이 추후 재판에 서 진술을 이어갈 예정이며,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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